2017-09-28 발의 ·
제안이유
첫째, 주행 중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및 인명피해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고, 그 원인 중 하나로 운수종사자의 부족한 휴식시간이 지적되고 있으므로,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운송사업자의 운수종사자 휴식시간 보장을 법률에 명시하여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줄이려는 것임.
둘째,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의 휴식시간 보장내역을 시·도지사에게 매월 보고하도록 함.
셋째, 시·도가 운수종사자의 휴식을 보장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개선하는 경우 국가는 이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넷째, 운송사업자로 하여금 여객이 6세 미만의 유아인 경우에는 신규로 도입되는 사업용 차량부터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할 수 있는 차량을 도입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되 기술이 개발되지 않은 유형의 차량은 3년까지 유예기간을 둘 수 있도록 함.
다섯째, 도난차량이 회수된 경우와 같이 등록 말소된 횡령 차량이 회수된 경우 임시검사 후 차량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고, 친환경 차량의 배터리 교체 시 화석연료차량과 다르게 차량충당연한의 적용에 예외를 둠.
주요내용
가. 운송사업자의 운수종사자 휴식시간 보장의무를 법률에 명시하고 위반 시 등록 취소, 6개월 이내 사업정지 등의 제재를 둠(안 제21조제11항 신설. 제85조제1항제20호의6 신설, 제94조제1항제3호의2 신설).
나.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의 휴식시간 보장내역을 시·도지사에게 매월 보고하도록 함(안 제22조제1항 제3호 신설).
다. 시·도가 운수종사자의 휴식을 위한 시설을 설치·개선하는 경우 국가의 지원를 마련함(안 제50조제2항 및 제3항).
라. 운송사업자가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할 수 있는 차량을 도입하도록 하되, 기술이 개발되지 않은 유형의 차량은 3년까지 유예기간을 둘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및 부칙 제2조).
마. 등록말소된 횡령 차량이 회수된 경우 임시검사 후 차량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고, 친환경 차량의 배터리 교체 시 차량충당연한이 적용되지 않도록 함(안 제84조).
현행
개정안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 사항)
제22조(운수종사자 등의 현황 통보)
제26조(운수종사자의 준수 사항)
제50조(재정 지원)
제84조(자동차의 차령 제한 등)
제85조(면허취소 등)
제94조(과태료)
공포일 2017-10-24 · 공포번호 14949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