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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8 발의 ·
대안의
영세 농업인에 대한 보험료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농어업인안전보험의 보험료를 차등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또한, 농어업인 안전재해 예방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농어업인 안전재해 관련 실태조사의 수행과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의 근거 규정을 신설함(안 제4조, 제15조 및 제16조).
현행
개정안
제4조(국가 등의 재정지원)
제15조(통계의 수집·관리 등)
제16조(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
공포일 2017-10-31 · 공포번호 14982 ·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