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9-27 발의 ·
제안이유
국가보훈처장이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 등에 필요한 소득ㆍ재산 및 연금ㆍ보험에 관한 자료 등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등의 죄를 범하여 형이 확정된 사람도 법적용 배제 대상 범죄에 추가하여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취업지원실시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의 등급을 판정받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를 채용 또는 고용할 경우 2배에 해당하는 인원으로 산정하도록 하여 고용부담을 완화하고 고용촉진을 장려하되, 유효기간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시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의 등급을 판정받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의 채용 또는 고용 인원 산정의 특례조항을 신설하되 2022년 12월 31일까지 유효기간을 두기로 함(안 제7조의9제3항 후단 및 부칙 제2조)
나.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등의 죄를 범하여 형이 확정된 사람도 이 법의 적용 배제 대상임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1항제3호나목 신설)
다. 자료 또는 정보 제공의 요청 등(안 제31조 및 제33조제3항 신설)
1) 국가보훈처장이 고엽제환자 등의 등록, 변동신고 등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정보, 가족관계등록사항, 국세ㆍ지방세에 관한 자료 및 출입국 정보 등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
2) 국가보훈처장은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한 자료 또는 정보를 효율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
3) 고엽제관련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이 관련 자료나 정보를 목적외의 용도로 조회·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처벌조항을 신설함.
라. 개인정보를 강화하고자 「개인정보 보호법」의 벌칙과 동일하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조정함(안 제33조).
공포일 2017-10-31 · 공포번호 15027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