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9-27 발의 ·
현행법에서는 금융위원회가 공인회계사시험을 실시하면서 과목 및 부정행위자의 응시자격 제한을 포함한 기타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공인회계사시험의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는 시험응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법률유보의 원칙에 따라 공인회계사시험의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를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신설).
또한, 보다 독립적으로 감사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감사품질 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회계법인이 맡을 수 없는 비감사용역의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며(안 제21조제2항),
해당 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이 제재조치를 받은 사실을 모르고 감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 회계감사의 품질 및 투명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바, 금융위원회가 조치 또는 징계를 한 경우에는 회계법인공인회계사, 한국공인회계사회 및 증권선물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고, 금융위원회와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2 신설).
한편, 감사인을 선임하려는 자가 징계 또는 조치 정보의 열람·등사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회사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회계감사의 품질 및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의2(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제21조(직무제한)
제40조의18(준용규정)
제48조의2(조치 등의 통보 및 공고 등)
공포일 2017-10-31 · 공포번호 15017 · 공인회계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