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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7 발의 ·
제안이유
시행령에서 정하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대한 위임근거를 마련하고, 관계 공무원 등의 비밀엄수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여 형사처벌의 공정성을 기하려는 것임.
또한, 수급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원사업자가 내국신용장을 대체할 수 있는 증서인 구매확인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도록 함으로써 수급사업자가 용이하게 수출 혜택을 부여받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수출할 물품·용역에 대하여 수급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원사업자가 구매확인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여 주도록 함(안 제7조제2항 신설).
나. 관계 공무원 등의 비밀엄수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벌금액을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조정함(안 제29조).
다.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대한 시행령 위임 근거를 마련함(안 제30조제5항).
현행
개정안
제7조(내국신용장의 개설)
제29조(벌칙)
제30조의2(과태료)
공포일 2017-10-31 · 공포번호 15016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