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9-27 발의 ·
제안이유
사업자로 하여금 물품 등의 제조ㆍ수입ㆍ판매ㆍ제공의 모든 과정이 소비자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소비자중심경영인증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소비자정책위원회가 실질적인 범정부 컨트롤 타워로서의 위상과 기능을 갖도록 소비자정책위원회 위원장을 국무총리로, 공정거래위원장을 간사위원으로 변경함으로써 긴급상황 발생 시 국무총리가 관련 부처들로 구성된 긴급회의를 소집하여 종합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사업자가 국내에서 유통시킨 동일한 물품등에 대해 외국에서 결함이 발견되어 수거·폐기 등의 조치가 이루어진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 그 결함의 내용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등 국내 소비자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아울러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수를 현재 50명에서 150명으로 증원하고, 위원 중 현재 2명인 상임위원의 수를 5명으로 증원함으로써 소비자분쟁조정 사건의 신속한 처리와 전문성 제고하는 한편, 분쟁조정제도의 신속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분쟁조정의 연장에 대하여 명확한 사유를 정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정거래위원회는 물품의 제조ㆍ수입ㆍ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의 모든 과정에서 소비자중심경영을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인증기관을 지정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안 제20조의2부터 제20조의4까지 신설).
나. 소비자정책위원회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국무총리로 소속으로 하고,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간사위원은 공정거래위원장으로 하며, 소비자피해 관련 긴급 상황 발생시, 국무총리가 긴급회의를 소집하여 신속히 종합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제24조제2항·제5항 및 제25조의2 신설).
다. 사업자가 국내에서 유통시킨 동일한 물품등에 대해 외국에서 결함이 발견되어 수거·폐기 등의 조치가 이루어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등에 그 결함의 내용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수거·파기 등의 명령이 있는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이를 공표하도록 함(안 제47조제1항, 안 제50조제3항·제4항 신설).
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을 현재 50명에서 150명으로 증원하고, 위원 중 현재 2명인 상임위원을 5명으로 증원함(안 제61조제1항).
마.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기간의 연장요건으로 현행 “부득이한 사정·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보다 엄격하고 한정된 개념인 “정당한 사유”로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66조제2항 및 제68조제7항).
현행
개정안
제20조의2(소비자중심경영의 인증)
제20조의3(소비자중심경영인증기관의 지정 등)
제20조의4(소비자중심경영인증의 취소)
제23조(소비자정책위원회의 설치)
제24조(정책위원회의 구성)
제25조(정책위원회의 기능 등)
제25조의2(긴급대응 등)
제47조(결함정보의 보고의무)
제50조(수거·파기 등의 명령 등)
제61조(조정위원회의 구성)
제66조(분쟁조정의 기간)
제68조(분쟁조정의 특례)
제82조(청문)
제86조(과태료)
공포일 2017-10-31 · 공포번호 15015 · 소비자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