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9-27 발의 ·
제안이유
기본측량성과의 국외 반출 심의를 위한 협의체에 민간전문가를 포함시켜 협의체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지적위원회 민간위원을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토록 하여 업무상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한편, 측량기술자가 경력 등을 신고하는 경우 신고서 접수일에 효력이 발생하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불필요한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아울러, 지적전산자료 이용 시 국토교통부장관 등의 승인 절차를 폐지하고 개인정보가 없는 지적전산자료에 대하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지적정보의 접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본측량성과의 국외 반출 심의를 위한 협의체에 민간전문가 1인 이상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하고, 민간전문가 대하여는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하는 경우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함(안 제16조).
나. 중앙지적위원회 및 지방지적위원회 위원 중 민간위원에 대하여는 업무상 공정성과 책임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하는 경우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함(안 제28조제4항 신설).
다. 측량기술자가 경력 등을 신고하는 경우 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구비서류 흠이 없고 관계 법령 등에 규정한 형식상의 요건을 충족하면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된 것으로 봄(제40조제6항 신설).
라. 지적정보의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등의 승인 절차를 폐지하고 개인정보가 없는 지적전산자료에 대하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안 제76조).
현행
개정안
제16조(기본측량성과의 국외 반출 금지)
제28조(지적위원회)
제40조(측량기술자의 신고 등)
제76조(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등)
공포일 2017-10-24 · 공포번호 14936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