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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7 발의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인터넷을 활용하여 입주자를 모집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오피스텔 등 청약자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나. 「주택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투기과열지구 또는 같은 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조정대상지역에서 건축물을 분양하려는 경우에는 분양분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건설지역의 거주자로서 분양신청한 자 중에서 분양받을 자를 우선 선정하도록 함(안 제6조의2제1항).
다.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 또는 소유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사용승인 후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는 분양받은 자의 지위 또는 건축물을 전매할 수 없도록 함(안 제6조의3제1항).
라. 불법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거주자 우선 분양의무를 위반하여 분양한 분양사업자와 거주자 우선 분양 광고의무를 위반하여 분양 광고를 한 분양사업자에 대한 법정형을 1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통일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제4호).
현행
개정안
제6조(분양방법 등)
제6조의2(거주자 우선 분양)
제6조의3(분양 건축물의 전매행위 제한)
제9조의3(조사 및 검사 등)
제10조(벌칙)
제12조(과태료)
공포일 2017-10-24 · 공포번호 14934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