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9-27 발의 ·
제안이유
우리나라에서도 자동차의 교환 또는 환불 등과 관련한 분쟁해결을 위한 기준과 제도를 도입하여 자동차제작자등의 품질보증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중고자동차와 관련하여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에게 성능·상태점검 결과에 대하여 보증하기 위한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여 자동차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또한, 대체부품 인증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며, 온라인을 활용한 다양한 중고자동차 관련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 서비스를 제도화하려는 것임.
한편, 임시운행허가계획서에 제출된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임시운행을 하거나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부착하지 아니하고 운행한 자,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과 관련한 위반자들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자동차번호판과 관련된 위법행위를 근절하고, 자율주행자동차의 시험운행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운행에 관한 정보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한 시험운행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운행기록 등 운행에 관한 정보 등을 보고하도록 함(안 제27조).
나. 대체부품 인증기관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대체부품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업무수행을 하거나 성능ㆍ품질인증기준에 부적합하게 대체부품 인증을 하는 등 불법적으로 운영하는 경우 일정 기간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함(안 제30조의6 신설).
다. 자동차제작자등이 국내에서 자동차자기인증을 하여 판매한 자동차에 대한 교환 또는 환불의 요건을 규정함(안 제47조의2 신설).
라.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는 하자차량소유자가 자동차제작자등에게 신차로의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 자동차제작자등과 하자차량소유자가 교환·환불 중재 규정을 수락하고 하자차량소유자가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에 교환 또는 환불을 위한 중재 신청을 하는 경우 교환·환불중재를 진행하도록 함(안 제47조의4 신설).
마.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가 중고자동차의 성능·상태를 점검할 때에는 그 장면을 촬영하도록 하고, 성능·상태점검 내용 보증에 따른 책임을 지는 보험 가입을 의무화함(안 제58조 및 안 제58조의4).
바.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를 매입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휴대전화 응용프로그램을 통하여 자동차 매매정보를 자동차매매업자와 자동차 소유자에게 제공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함(안 제65조의2 신설).
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구간을 신설하여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임시운행허가계획서에 제출된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임시운행을 하거나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부착하지 아니하고 운행한 자를 처벌하도록 함(안 제84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4조(자동차관리 사무의 지도·감독)
제8조의2(자동차제작·판매자등의 고지의무)
제13조(말소등록)
제27조(임시운행의 허가)
제30조의3(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제작 또는 판매의 중지)
제30조의5(대체부품의 성능·품질 인증 등)
제30조의6(대체부품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47조의2(자동차의 교환 또는 환불 요건)
제47조의3(하자의 추정)
제47조의4(교환 또는 환불을 위한 중재 신청 등)
제47조의5(중재 판정의 효력 등)
제47조의6(중재 판정에 따른 교환 또는 환불 방법)
제47조의7(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제47조의8(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제47조의9(중재부의 구성 및 운영 등)
제47조의10(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등)
제47조의11(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의 위탁)
제53조의2(포상금의 지급)
제56조(사업의 개선명령)
제58조(자동차관리사업자의 고지 및 관리의 의무 등)
제58조의3(자동차관리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제58조의4(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의 보증 책임)
제58조의4(자동차가격 조사·산정자의 자격 요건)
제58조의5(매매 계약의 해제 등)
제59조(매매용 자동차의 관리)
제65조의2(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의 등록)
제66조(사업의 취소·정지)
제72조(보고·검사)
제75조(청문)
제77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80조(벌칙)
제81조(벌칙)
제84조(과태료)
공포일 2017-10-24 · 공포번호 14950 · 자동차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