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9-27 발의 ·
제안이유
현행법상 공익신고가 필요한 영역이 신고대상 범위에서 제외되어 있으며,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이 충분하지 못해 신고 활성화에 장애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익신고 대상분야 및 관계대상법률을 추가하고, 보호조치 신청기간 연장, 불이익조치에 대한 권익위의 주기적 점검의무 부과 및 긴급 구조금 제도·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을 통해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공익침해행위 관련 기존의 5대 분야(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에 더하여 공공의 이익을 추가함.(안 제2조제1호).
나. 보호조치 신청기간을 3개월 이내에서 1년 이내로 연장함(안 제17조).
다. 보호조치 결정 후 2년 동안 주기적으로 보호조치 이행여부 및 추가적 불이익조치 발생여부에 대한 점검의무를 부과함(안 제20조제5항).
라. 공익신고자가 위원회에 원상회복 조치 등을 요구하거나 법원에 원상회복 등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 불이익조치를 받은 것으로 추정함(안 제23조제4호 신설)
마. 공익침해행위 신고자를 「상훈법」상 포상 대상으로 추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의2제1항).
바. 공익신고자의 긴급한 피해구조를 위하여 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 전에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제2항 단서 신설).
사. 공익신고분야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안 제29조의2 신설)
아.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수준을 상향함(안 제30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조(국가 등의 책무)
제17조(보호조치 신청)
제19조(보호조치 신청에 대한 조사)
제20조(보호조치결정 등)
제23조(불이익조치 추정)
제26조의2(포상금)
제27조(구조금)
제29조(보상금과 구조금의 환수 등)
제29조의2(손해배상책임)
제30조(벌칙)
공포일 2017-10-31 · 공포번호 15023 · 공익신고자 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