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9-27 발의 ·
제안이유
첫째,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공주택 공급·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노후화에 따른 시설개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하도록 하여 정부가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사업을 지속적·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둘째, 주변지역 정비계획의 경우 해당 공공임대주택 건설지역을 소규모 주택지구로 지정하는 경우에만 수립할 수 있어,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 만으로 공공주택의 건설이 가능한 경우에도 주택지역 정비를 위하여 별도로 소규모 주택지구 지정절차를 거쳐야 하는 비효율성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도 주변지역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셋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공용재산 부지에 공공청사·공공시설과 공공임대주택 등을 복합개발하는 경우 용도지역·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완화 및 건축기준 등에 대한 특례를 적용하여 공공임대주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지원하려는 것임.
넷째,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임대주택의 일부 세대를 별도의 기준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임대하여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보육수요를 충족시키려는 것임.
주요내용
첫째,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공주택 공급·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노후화에 따른 시설개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제2호).
둘째, 주변지역 정비계획의 경우 해당 공공임대주택 건설지역을 소규모 주택지구로 지정하는 경우에만 수립할 수 있어,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 만으로 공공주택의 건설이 가능한 경우에도 주택지역 정비를 위하여 별도로 소규모 주택지구 지정절차를 거쳐야 하는 비효율성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도 주변지역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셋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공용재산 부지에 공공청사·공공시설과 공공임대주택 등을 복합개발하는 경우 용도지역·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완화 및 건축기준 등에 대한 특례를 적용하여 공공임대주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2).
넷째,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임대주택의 일부 세대를 별도의 기준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임대하여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보육수요를 충족시키려는 것임(안 제49조의9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공공주택 공급·관리계획)
제7조의2(주택지구 주변지역의 정비)
제40조의2(공공시설 부지 등에서의 공공주택사업에 대한 특례)
제49조의9(가정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공급 특례)
공포일 2017-10-24 · 공포번호 14938 · 공공주택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