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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7 발의 ·
제안이유
지정행정기관의 장은 교통안전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교통체계에 대한 특별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관할 교통행정기관에 대하여 교통체계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교통체계개선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이행률(2015년 16.1%)이 저조하여 교통취약지점에 대한 분석과 개선책을 도출하지만 권고에 그치고 있어 사업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 지정행정기관의 장이 관할 교통행정기관에 개선권고의 이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보완하려는 것임.
또한,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운행기록 제출률(2015년도 29.3%)이 낮은 수준으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는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행기록장치 장착의무자로 하여금 운행기록 전송장치 등을 통하여 주기적으로 제출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지정행정기관의 장은 관할 교통행정기관에 개선권고의 이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안 제33조의2제2항 후단 신설).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행기록장치 장착의무자로 하여금 운행기록 전송장치 등을 통하여 주기적으로 제출하도록 의무화함(안 제55조제2항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33조의2(교통안전 특별실태조사의 실시 등)
제55조(운행기록장치의 장착 및 운행기록의 활용 등)
공포일 2017-10-24 · 공포번호 14940 · 교통안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