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9-27 발의 ·
제안이유
2015년 개정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은 특수임무유공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주택의 범위를 국민주택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주택법」의 하위법령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우선 공급 규정을 시행 중에 있어 관련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또한, 국가보훈처장이 특수임무유공자 등록 등에 필요한 소득ㆍ재산 및 연금ㆍ보험에 관한 자료 등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등의 죄를 범하여 형이 확정된 사람도 법적용 배제 대상 범죄에 추가하여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한편, 취업지원실시기관이 특수임무유공자 중 5급 이상 중상이자(重傷痍者)를 채용 또는 고용할 경우 2배에 해당하는 인원으로 인정하되, 유효기간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시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중상이자인 특수임무부상자의 채용 또는 고용 인원 산정의 특례조항을 신설하고 그 효과성을 검증하고자 2022년 12월 31일까지 유효기간을 두기로 함(안 제24조의2제4항 및 부칙 제2조)
나. 특수임무유공자에게 「주택법」제54조에 따른 민영주택의 우선 공급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75조).
다.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등의 죄를 범하여 형이 확정된 사람도 이 법의 적용 배제 대상임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80조제1항제3호나목 신설).
라. 자료 또는 정보 제공의 요청 등(안 제80조의2 신설)
1) 국가보훈처장이 특수임무유공자 등의 등록, 변동신고 등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정보, 가족관계등록사항, 국세ㆍ지방세에 관한 자료 및 출입국 정보 등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
2) 국가보훈처장은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한 자료 또는 정보를 효율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
3) 특수임무수행자 관련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이 관련 자료나 정보를 목적외의 용도로 조회하는 것을 금지하고 처벌조항을 신설함.
마. 개인정보를 강화하고자 「개인정보 보호법」의 벌칙과 동일하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상향조정하려는 것임(안 제82조).
현행
개정안
제24조의2(채용 또는 고용 인원의 산정)
제75조(주택의 우선 공급)
제80조(이 법 적용대상으로부터의 배제)
제80조의2(자료의 제공 요청 등)
제81조(위임 및 위탁)
제82조(벌칙)
공포일 2017-10-31 · 공포번호 15034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