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9-27 발의 ·
제안이유
최근 주택재개발 및 주택재건축사업 등 정비사업을 중심으로 투기목적의 주택 구매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주택시장의 과열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단기 투기수요를 억제하여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따라 「주택법」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가 지정될 경우에는 재건축조합원에 대한 주택공급 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주택재건축사업의 과열을 방지하고,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도 조합원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며, 정비사업의 조합원 및 일반분양 시 5년간 재당첨 제한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의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후에는 조합원 지위의 양도를 금지 함 (안 제19조제2항).
나.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에서 일반분양 또는 조합원분양에 당첨된 자는 5년 이내에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의 조합원분양 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함 (안 제46조제3항 신설 및 안 제47조제1항).
다. 재건축조합원의 주택공급 수에 대한 현행법상의 특례를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적용하지 않도록 함 (안 제48조제2항제7호).
현행
개정안
제19조(조합원의 자격 등)
제46조(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제47조(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
제48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제39조(조합원의 자격 등)
제72조(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제73조(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
제76조(관리처분계획의 수립기준)
공포일 2017-10-24 · 공포번호 14943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