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60조의2(도시·군계획시설 건설 등에 관한 특례) ① 예정지역등(제1호, 제3호, 제7호 및 제9호를 제외한 나머지 각 호의 사무에 대해서는 주변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안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시·도교육감이 수행하는 사무는 건설청장이 수행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시·도교육감”은 “건설청장”으로, “지방자치단체”는 “건설청”으로 본다.
1.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4조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지방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무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공동구의 설치·관리 등에 관한 사무
3.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무
4.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제13조, 제14조 및 제24조에 따른 유비쿼터스도시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무
5.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사업 등에 관한 사무
6.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와 그 절차 등에 관한 사무
7. 「문화재보호법」 및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보호 등에 관한 사무
8. 「소하천정비법」에 따른 소하천의 정비·이용·관리 및 보전 등에 관한 사무
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운송사업으로 한정한다)의 면허 또는 등록 등에 관한 사무
10.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0조의2, 제10조의3, 제13조, 제15조, 제17조 및 제20조에 따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
11.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 등에 관한 사무
12.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제5호 및 제32조, 「유아교육법」 제8조 및 제18조, 「초·중등교육법」 제4조 및 제6조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설치 등에 관한 사무
13. 「하천법」에 따른 하천의 지정·관리·사용 및 보전 등에 관한 사무
1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5조 및 제38조에 따른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청에 귀속된 도시공원 및 녹지는 제외한다)의 점용허가 등에 관한 사무
② 건설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시·도교육감의 사무를 수행하였을 때에는 해당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시·도교육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수행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의 특성을 고려하여 건설청장이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청장의 고시는 예정지역등 안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위원회(이하 이 항에서 “관련 위원회”라 한다)는 관련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건설청에 둘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심의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건설청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11호(제2호·제4호·제6호 및 제10호는 제외한다)까지의 사무 및 제13호의 사무는 제5조에 따른 법률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되는 날 전까지 수행하고, 제12호의 사무는 행정중심복합도시에 교육자치기구가 설치되는 날 전까지 수행한다.
개정안제60조의2(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특례) ① 예정지역에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제14조 및 제24조에 따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수행하는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무는 건설청장이 수행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설청장”으로, “지방자치단체”는 “건설청”으로 본다.
② 건설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의 사무를 수행하였을 때에는 해당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수행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의 특성을 고려하여 건설청장이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청장의 고시는 예정지역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