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9-27 발의 ·
첫째, 노상주차장의 불법 주차 등으로 화재 등 긴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소방차 등 긴급차량의 출동로 확보가 방해되어 인명 및 재산피해가 확대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노상주차장이 소방차 등 긴급차량의 통행상 장애요인이 되지 않도록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은 노상주차장 설치 시 경찰서장의 의견 뿐만 아니라 소방서장의 의견도 듣도록 함(안 제6조제3항).
둘째, 현행법령은 주차장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전용주차구획을 일정 비율 이상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해 전기자동차 등의 충전시설을 확충할 필요가 있으므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주차전용구획에 충전시설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6조제1항).
셋째, 도심 주차난 해소 방안으로 도입된 기계식주차장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기계식주차장의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으므로, 이용자가 사망하거나 다치는 등의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장과 교통안전공단에 통보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에 사고조사판정위원회를 두어 사고원인을 판정하고 그 판정 결과 등을 토대로 기계식주차장 사고의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1제1항제3호 신설, 제19조의21제2항, 제19조의22 신설, 제30조제1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주차장설비기준 등)
제19조의21(기계식주차장 정보망 구축·운영)
제19조의22(사고 보고 의무 및 사고 조사)
제19조의22(기계식주차장의 정밀안전검사)
제19조의23(부기등기)
제29조(벌칙)
제30조(과태료)
공포일 2017-10-24 · 공포번호 14952 · 주차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