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9-27 발의 ·
1. 대안의 제안이유
가. 취업이 어려운 중상이자(重傷痍者)인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기관 등 보훈보상대상자 등에 대하여 취업지원을 실시하는 기관이나 업체가 상이등급이 5급 이상인 보훈보상대상자를 채용ㆍ고용한 경우 인원 산정 시 고용인원 2배 인정에 관한 특례를 마련하되 그 효과성을 검증하고자 유효기간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하는 한편,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지원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보훈처장이 보훈보상대상자의 등록 등의 사무 수행에 필요한 소득ㆍ재산 및 연금ㆍ보험에 관한 자료 등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나. 2015년 개정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은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주택의 우선 공급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반면, 「주택법」의 하위 법령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하여 주택의 우선 공급 규정을 시행 중인 바, 개정안은 보훈 관계 법령에도 국민주택의 우선 공급에 관한 사항을 직접 규정하여 지원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고, 민영주택의 우선 공급에 관하여는 규정하지 않고 있어 다른 국가보훈대상자 등과의 형평성 및 지원확대를 위해 「주택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주택의 우선 공급에 기여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국가기관 등 보훈보상대상자 등에 대하여 취업지원을 실시하는 기관이나 업체가 5급 이상의 상이등급을 판정받은 보훈보상대상자를 채용하거나 고용한 경우에는 그 인원의 2배에 해당하는 인원을 채용하거나 고용한 것으로 인정하도록 함(안 제47조제4항 신설).
나. 주택의 우선 공급과 관련하여 「주택도시기금법」 등의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반영하고,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하여 「주택법」에 따른 민영주택의 우선 공급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67조의2 신설),
다. 국가보훈처장이 보훈보상대상자 등의 등록, 보훈급여금 지급 등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정보, 가족관계등록사항, 국세ㆍ지방세에 관한 자료, 출입국 정보 등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안 제70조제1항).
라. 국가보훈처장은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한 자료 또는 정보를 효율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70조제2항).
마. 주민등록정보, 국세·지방세에 관한 자료 등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조회·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 조회·사용·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70조제3항, 안 제75조제1항제3호 신설).
바. 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상향조정함(안 제75조제1항제2호, 제75조제3항 삭제).
현행
개정안
제15조(조사ㆍ질문 등)
제47조(채용 또는 고용 인원의 산정)
제67조의2(주택의 우선 공급)
제70조(관계 기관의 장의 협조)
제72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제74조(위임 및 위탁)
제75조(벌칙)
공포일 2017-10-31 · 공포번호 15031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