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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7 발의 ·
첫째, 현행법상 국내에서 운행하는 철도차량을 제작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철도차량의 설계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기제작된 철도차량을 개조하는 경우에는 현행법상 승인절차가 없다는 사유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 없이 임의로 철도차량을 개조하여 운행하고 있으므로, 철도차량을 개조하는 경우 안전기준 적합 여부 등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철도차량의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2, 제38조의3 신설, 안 제78조제2항 및 제81조제2항).
둘째, 2012년 현행법 개정 시 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관리자(이하 “철도운영자등”)에 대한 안전관리체계의 승인제도를 도입하면서 철도운영자등의 철도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의무 조항을 삭제한 바 있는데, 최근 노량진역 작업자 사망 사고(’17. 6. 29), 광운대역 입환업무(열차 연결·분리) 작업자 사망사고(’17. 5. 27) 등 사고와 차량고장 등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 철도운영자등의 철도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철도안전 관련 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24조 및 제81조제2항제2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24조(철도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
제38조의2(철도차량의 개조 등)
제38조의3(철도차량의 운행제한)
제38조의4(준용규정)
제78조(벌칙)
제81조(과태료)
공포일 2017-10-24 · 공포번호 14953 · 철도안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