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9-27 발의 ·
1. 대안의 제안이유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보훈처장이 독립유공자의 등록, 보훈급여금 지급 등의 사무 수행에 필요한 주민등록정보, 가족관계등록사항, 국세ㆍ지방세에 관한 자료 및 출입국 정보 등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한 자료 또는 정보를 효율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
순국선열 또는 애국지사 중 사망한 경우 국립묘지에 안장된 때에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묘지에 안장하거나 봉안시설에 안치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및 비용 등을 국가로부터 지원받지만, 국립묘지 이외의 지역에 안장된 경우에는 국가로부터 묘지관리에 드는 비용을 지원받을 수 없으므로, 순국선열 및 사망한 독립유공자로서 국립묘지 이외의 지역에 안장된 경우 묘지관리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독립유공자에게 합당한 예우를 하려는 것임.
또한, 국회사무처 법제 예규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기준인 징역 1년당 벌금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하여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고 형사처벌의 공정성을 기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순국선열 및 사망한 애국지사 중 국립묘지 이외의 지역에 안장된 경우 묘지관리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함(안 제26조의2 신설).
나.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등의 죄를 범하여 형이 확정된 사람도 이 법의 적용 배제 대상임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1항제4호나목 신설).
다. 국가보훈처장이 독립유공자의 등록, 보훈급여금 지급 등의 사무 수행에 필요한 주민등록정보, 가족관계등록사항, 국세ㆍ지방세에 관한 자료 및 출입국 정보 등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한 자료 또는 정보를 효율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39조의2 신설).
라. 개인정보를 강화하고자 「개인정보 보호법」의 벌칙과 동일하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상향조정함(안 제43조).
현행
개정안
제16조(취업지원)
제26조의2(묘지관리 비용의 지원)
제39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제39조의2(자료의 제공 요청 등)
제4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43조(벌칙)
공포일 2017-10-31 · 공포번호 15030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