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9-27 발의 ·
1. 대안의 제안이유
구(舊)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조문을 인용하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관련 조항을 맞추어 국립묘지 관리·운영상의 혼선을 정비하고자 함.
국립묘지에 시신이나 유골로 안장된 사람의 배우자는 본인이나 유족의 희망에 따라 합장할 수 있으나, 시신이나 유골을 찾을 수 없어 영정이나 위패로 봉안된 사람의 배우자는 그와 함께 위패로만 봉안될 수 있도록 하여 형평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기에, 영정이나 위패로 봉안된 사람의 배우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도 위패로 봉안하거나 유골의 형태로 안치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국립묘지 안장대상자 중에서 유골이나 시신을 찾을 수 없는 자는 물론 시신이나 유골이 없는 자에 대해서도 국립묘지에 위패를 봉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당 국가유공자 예우를 강화하고자 함
우리나라 최대 독립유공자 집단 묘역인 대구 신암선열공원을 국립묘지로 지정하여 합리적 예우 및 안정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우리나라 최대 독립유공자 집단 묘역(총 52기)인 대구 신암선열공원이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을 뿐더러, 대구광역시가 관리주체로 되어 있어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운영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바, 국립묘지 지정을 통해 합리적 예우 및 안정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3조제1항제7호 및 제5조제1항제5호 신설).
나. 구(舊)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조문을 인용하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관련 조항을 맞추어 국립묘지 관리·운영상의 혼선을 정비하고자 함(안 제5조).
다. 국립묘지에 시신이나 유골로 안장된 사람의 배우자는 본인이나 유족의 희망에 따라 합장할 수 있으나, 시신이나 유골을 찾을 수 없어 영정이나 위패로 봉안된 사람의 배우자는 그와 함께 위패로만 봉안될 수 있도록 하여 형평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영정이나 위패로 봉안된 사람의 배우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도 위패로 봉안하거나 유골의 형태로 안치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5조제3항 단서).
라. 국립묘지 안장대상자 중에서 유골이나 시신을 찾을 수 없는 자는 물론 시신이나 유골이 없는 자에 대해서도 국립묘지에 위패를 봉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당 국가유공자 예우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6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3조(국립묘지의 종류)
제5조(국립묘지별 안장 대상자)
제6조(전몰자 등의 합장 등)
공포일 2017-10-31 · 공포번호 15029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