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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7 발의 ·
항공보안장비 성능 인증제를 도입하여 국가인증을 의무화하고, 항공보안장비의 종류·운영·유지관리 등에 관한 기준을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토록 하며, 항공보안장비 인증기관과 시험기관을 분리 운영하되, 인증·시험기관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불법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기 위하여 항공기 운항과 관련된 항공시설을 파손하거나 조작을 방해함으로써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해친 사람에 대한 법정형을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하되,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사람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27조(항공보안장비)
제27조의2(항공보안장비 성능 인증의 취소)
제27조의3(인증업무의 위탁)
제27조의4(시험기관의 지정)
제27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27조의67(수수료)
제35조(감독)
제37조(청문)
제27조의6(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41조(항공시설 파손죄)
제51조(과태료)
공포일 2017-10-24 · 공포번호 14954 · 항공보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