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9-27 발의 ·
제안이유
지역인재 채용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지역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이전공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인재를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하고, 이전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지역인재채용협의체를 두도록 하려는 것임.
아울러 이전공공기관이 이전지역에서 생산되는 재화나 서비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도록 하고, 공동혁신도시가 들어선 시도가 공동으로 혁신도시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을 3인으로 둘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채용비율 및 기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지방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을 채용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이전공공기관별 채용실적을 매년 공개하여야 함 (안 제29조의2제1항 및 제5항).
나. 이전공공기관의 이전지역인재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도에 지역인재채용협의체를 둠 (안 제29조의4, 신설).
다.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이전지역에서 생산되는 재화나 서비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촉진하여야 함 (안 제29조의5, 신설).
라. 공동혁신도시가 혁신도시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 위원장 3인을 포함하여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안 제31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29조의2(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등)
제29조의4(지역인재채용협의체)
제29조의5(이전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제31조(혁신도시관리위원회)
공포일 2017-10-24 · 공포번호 14937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