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9-27 발의 ·
1. 대안의 제안이유
행정계획의 수립과 개발사업의 허가·인가 등의 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이 다르고, 재해유발 요인이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사업을 대규모 사업과 동일하게 협의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불합리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단계 및 규모 등에 관계없이 동일한 협의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제도 운영의 실효성 저하 및 행정의 비효율이 초래되고 있는 실정임.
또한, 현행법상 자연재해와 관련한 계획은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으로 한정되어 있어 기후변화 등으로 인하여 증가하는 이상 자연재해와 관련한 종합대책의 필요성이라는 현실적 요구와 맞지 않는 상황임.
이에, 협의 대상 사업의 단계 및 규모에 따라 협의 기준을 달리할 수 있도록 행정계획의 수립·확정 및 개발사업의 허가·인가 등과 관련한 협의제도를 구분하고,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은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으로 변경하는 한편,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에 대한 보상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임무 수행 또는 교육ㆍ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재해 영향의 검토협의와 관련하여 행정계획은 재해영향성검토, 개발사업은 재해영향평가의 협의를 하도록 함(안 제2조제4호 및 제5호 신설).
나.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인 개발계획등의 규모 등에 따라 그 사항 및 절차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7항 신설).
다. 시장·군수는 자연재해의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10년마다 시·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는 시·군 종합계획을 기초로 시·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16조제1항 및 제2항).
라. 시장·군수 및 시·도지사는 각각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한 날부터 5년이 지난 경우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제3항 신설).
마.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대응·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66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조(책무)
제4조(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제5조(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
제5조의2(사전재해영향성 재검토협의)
제6조(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내용의 이행)
제6조의3(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이행의 관리·감독)
제6조의4(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이행 조치 명령 등)
제7조(개발사업의 사전 허가등의 금지)
제16조(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수립)
제16조의2(풍수해저감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16조의3(풍수해저감 시행계획의 시행 등)
제19조(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제21조의3(침수흔적도 등 재해정보의 활용)
제25조의4(해일피해경감계획의 수립·추진 등)
제38조(방재관리대책 업무의 대행)
제66조(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등)
제76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79조(과태료)
공포일 2017-10-24 · 공포번호 14912 · 자연재해대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