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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7 발의 ·
대안의 제안이유
현재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농약판매가격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농약가격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진열장에 표시한 농약판매가격과 실제 판매가격이 달라 농업인이 가격비교를 할 수 없어 고가에 제품을 구입하는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벌수위가 낮아 판매업자 등이 이를 지키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판매업자 등 소비자에게 직접 농약등을 판매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약등의 가격을 표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가격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판매업자 등 소비자에게 직접 농약등을 판매하는 자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약등의 가격을 표시하도록 함(안 제20조제3항 신설).
나. 판매업자 등 소비자에게 직접 농약등을 판매하는 자가 가격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40조제2항제3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등록의 취소 등)
제20조(농약등 및 원제의 표시)
제21조(제조·수입·보관·진열 또는 판매의 금지 등)
제32조(벌칙)
제40조(과태료)
공포일 2017-10-31 · 공포번호 14980 · 농약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