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9-27 발의 ·
1.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등에 따라서 외국에서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별도로 국내운전면허증을 받지 않고도 국내에 입국한 날로부터 1년 동안만 그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국가는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해당국에서 취득한 국제운전면허증을 국내에서 사용할 수가 없음.
이에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의 미가입국인 경우에도 우리나라와 국제운전면허 상호인정협정(기관 간 약정 포함)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상대국이 발행한 국제운전면허증을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양국 간에 인적교류를 확대하고 우리 국민의 편의를 증진시키려는 것임.
운전자가 술에 만취되었거나 대체운전자 호출을 거부하는 등의 이유로 정상적인 방법으로 인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견인조치가 필요하나, 현행 규정상 견인조치 시 그 비용부담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어 경찰공무원이 직접 운전을 하여 차량을 이동시키는 경우가 있고 이 과정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에 이르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안전상 문제가 있음.
이에 견인조치 시 비용부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여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주·정차된 차만 손괴되는 교통사고 발생 후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의 처벌 규정이 ‘도로상’에 발생한 사고에만 적용되고, 건물 주차장 등 ‘도로외’의 사고는 처벌이 불가한 입법미비 상황에 있으므로, 도로외의 주차장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처벌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람이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 등으로 하여금 교통법규 준수 의식을 높이고 잘못된 운전 습관을 교정하기 위하여 특별한 교통안전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규정은 의무교육과 권장교육이 혼재되어 있어 이를 명확히 구분하고, 국가의 주요 기념일 등에 특별사면으로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이 면제된 사람이나 보복운전자, 긴급자동차 운전업무 종사자 등의 경우에는 교육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바, 이들을 교육대상으로 포함시키려는 것임.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운전면허 상호인정협정을 맺은 경우 상대국이 발행한 국제운전면허증을 인정함(안 제96조제1항제3호 신설 등).
나. 음주운전자 적발 시 해당 차 견인의 근거 및 비용부담 규정을 마련함(안 제49조제3항 신설 등).
다. 도로 외의 곳에서도 주·정차된 차량을 손괴하고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운전’의 개념에 포함시켜 처벌의 근거규정을 마련함(안 제2조제26호 개정).
라. 특별교통안전교육을 강제성을 띤 의무교육과 신청에 의한 권장교육으로 구분하고, 그 교육대상을 확대함(안 제73조제3항·제4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47조(위험방지를 위한 조치)
제73조(교통안전교육)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제96조(국제운전면허증에 의한 자동차등의 운전)
제140조(교통안전교육기관의 수강료 등)
제156조(벌칙)
제160조(과태료)
제163조(통고처분)
공포일 2017-10-24 · 공포번호 14911 · 도로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