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9-27 발의 ·
1. 대안의 제안이유
법률에서는 시험과목, 시험공고 등에 관한 사항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을 뿐 시험의 실시 여부에 관하여는 위임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서 시험의 실시 여부를 경찰청장의 재량사항으로 규정한 것은 법률의 위임 없이 시행령으로 모든 국민에게 부여된 경비지도사 자격 취득의 기회를 박탈하게 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경비지도사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시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경비지도사 자격 취득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려는 것임.
1년 이내에 경비 도급실적이 없는 경비업자의 경우 매년 폐업 후 다시 허가를 받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으므로, 경비 도급실적의 산정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여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려는 것임.
19대 국회에서 실시한 법정형 정비 사업의 후속조치로서 비슷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법률마다 행정형벌의 편차가 큰 것을 개선하기 위하여 특수경비원이 국가중요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에 장애를 일으키는 경우의 처벌수준을 7년에서 5년으로 하향조정하려는 것임.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경비지도사 시험을 매년 1회실시하도록 함(안 제11조제3항 개정).
나. 경비업허가가 취소되는 ‘도급실적이 없는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함(안 제19조제1항제4호·제5호 개정).
다. 특수경비원이 국가중요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해치는 장해를 일으킨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을 5년 이하의 징역으로 하향조정함(안 제28조제1항 개정).
현행
개정안
제11조(경비지도사의 시험 등)
제19조(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제28조(벌칙)
공포일 2017-10-24 · 공포번호 14909 · 경비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