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9-27 발의 ·
대안의 제안이유
매년 조류인플루엔자(AI)와 구제역이 발생하는 가운데 올해는 지난해 11월에 발생한 사상최악의 조류인플루엔자(AI)가 종식선언도 되기 전인 2월과 6월에 구제역과 AI가 각각 재발병 되었음. 이는 가축전염병이 더 이상 단순한 질병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생계를 지속적으로 위협하는 국가재난에 이른 것이라 할 것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역현장에서는 여전히 인력 부족에 따른 살처분 지연, 철새도래지 인근의 가금류 밀집사육, 농장 차단방역 미흡 등 각종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에 따라 가축전염병 예방 및 방역에 만전을 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따라서,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일정 지역에서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축산차량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며, 가축전염병 발생 시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것을 막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 등을 강화하는 등 철저한 가축전염병 예방 및 방역을 위하여 관련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를 통하여 확산되고 있는 경우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의 검사 결과 및 이동 경로 등을 공개함(안 제3조의2제4항 신설).
나. 가축전염병 발생 위험시기에 발생우려지역에 대한 가축 사육제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3조의4제5항).
다. 가축전염병 조기 발견 및 초기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대학연구소 등의 연구책임자가 신고대상 가축 발견 시 신고를 의무화함(안 제11조제1항).
라. 축산관계시설의 소독설비 외에 방역시설 기준을 추가함(안 제17조).
마. 가축질병 전파 위험이 높은 계란난좌, 가금부산물, 가금출하·상하차 등 인력수송, 축산농가 보유 화물차량 등을 등록대상으로 확대함(안 제17조의3제1항).
바. 축산차량의 GPS 장착 등 지도·단속이나 축산차량의 방역 규정 준수 유도를 위해 축산차량임을 알 수 있는 표시를 의무화함(안 제17조의3제11항).
사. 질병관리등급제 활성화를 위해 업무수행 기관을 시·군·구까지 확대함(안 제18조).
아.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로 인하여 가축전염병이 확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 가축사육시설에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제1항제5호 신설).
자. 지자체장의 권한을 강화하여 현장 중심 방역조치가 가능하도록 일시이동중지명령 발령권한을 확대함(안 제19조의2).
차. 가축 매몰지에 대한 발굴 금지 기간의 연장사유를 농식품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2항).
카.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요청 가능한 정보의 종류와 요청 방법을 법에 명시함으로써 관계 행정기관 등과의 협조를 원활하게 하여 검역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52조의2).
현행
개정안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의2(가축전염병 발생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
제3조의4(중점방역관리지구)
제4조(가축방역심의회)
제5조의2(방역관리 책임자)
제7조(가축방역관)
제11조(죽거나 병든 가축의 신고)
제17조(소독설비 및 실시 등)
제17조의3(차량의 등록 및 출입정보 관리 등)
제18조(질병관리등급의 부여)
제19조(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
제19조의2(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제22조(사체의 처분제한)
제24조(매몰한 토지의 발굴 금지 및 관리)
제48조(보상금 등)
제51조의3(신고포상금 등)
제52조의2(행정기관 간의 업무협조)
제56조(벌칙)
제57조(벌칙)
제58조의2(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60조(과태료)
공포일 2017-10-31 · 공포번호 14977 · 가축전염병 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