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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7 발의 ·
2. 대안의
현행법에서는 구제청구 사건의 즉시항고 제기기간을 3일로 정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는 구제청구자가 피수용자인 경우에는 인신의 자유가 제한된 상태에서 과도하게 짧은 기간으로 인하여 즉시항고 제기가 매우 어렵게 되므로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결정하였음(2015.9.24.선고, 2013헌가21 결정).
이에 구제청구 사건의 즉시항고 제기기간을 7일로 연장하여 인신의 자유를 제한당하고 있는 개인에 대한 구제절차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5조).
또한, 수용해제 결정 후에도 수용해제를 지연시키는 수단으로 즉시항고가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음을 규정함(안 제15조 단서).
현행
개정안
제15조(상소)
공포일 2017-10-31 · 공포번호 14972 · 인신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