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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7 발의 ·
2. 대안의
헌법재판소는 현행법 제14조에 대하여 형제자매가 개인정보가 수록된 가족관계등록법상 각종 증명서를 본인의 동의 없이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선고하였음(2016. 6. 30. 선고, 2015헌마924 결정).
이에 증명서교부 청구권자에서 형제자매를 삭제하여 증명서 교부청구권자의 범위를 필요 최소한도로 한정함으로써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4조(증명서의 교부 등)
공포일 2017-10-31 · 공포번호 14963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