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9-27 발의 ·
제안이유
농번기의 경우 바쁜 농사일로 인해 점심식사가 부실해져 고령 등 영양취약계층 농업인들이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현행법에서는 농어촌학교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농어촌학교 학생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또한, 현행법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고, 이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전문지원기관을 지정하고 관련 경비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농업인이 아닌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어촌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장관도 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마을별로 영양취약계층 농어업인등의 영양개선을 위하여 급식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촌학교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책무 및 지원을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하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할 것을 법률로 명시하고, 전문지원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시에 해양수산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가 마을별로 영양취약계층 농어업인등의 영양개선을 위한 급식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의3제2항 신설).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촌학교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책무와 지원을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하는 예산상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도록 함(안 제21조제3항 신설).
라. 농업인이 아닌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어촌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장관도 관여할 필요가 있으므로, 전문지원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시에 해양수산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치도록 함(안 제46조).
현행
개정안
제19조의3(고령 등 영양취약계층 농어업인등의 영양개선)
제21조(농어촌학교 학생의 학습권 보장 등)
제46조(전문지원기관의 지정 및 지원)
공포일 2017-10-31 · 공포번호 14981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