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9-27 발의 ·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지역농축협 등의 이사 및 감사 선거의 경우 후보자들의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균형한 선거운동 및 흑색선전으로 인한 공정성 저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선거 공보의 배부 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전화ㆍ컴퓨터통신은 누구나 손쉽고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매체인 점, 동 법에 흑색선전 등을 처벌하는 조항을 두고 있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입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해당 매체를 이용한 지지 호소까지 금지할 필요성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2016.11.24., 2015헌바62)이 있어 해당 내용의 개정이 필요한 상황임.
또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신용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여 농협금융지주회사 및 농협은행을 설립한 후, 공정거래위원회가 농협금융지주회사를 포함한 농협의 계열회사를 중앙회와 동일인으로 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함에 따라 농협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도 기업집단 규제를 적용받게 되었음. 이에 따라 농협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는 농업협동조합의 지배구조로 인하여 각종 기업집단규제를 적용받음에 따라 금융회사의 본질적인 업무를 수행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인가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대안의 주요내용
가. 농협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 등이 비금융계열회사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의결권 관련 규제를 완화함(안 제12조)
나.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조합 및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설립인가 신청을 받은 경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인가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가를 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함(안 제15조).
다. 지역농협의 이사 및 감사 선거의 경우 선거공보의 배부 외에도 전화·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지지 호소의 선거운동을 허용함(안 제50조제4항).
현행
개정안
제12조(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및 준용)
제15조(설립인가 등)
제50조(선거운동의 제한)
제112조의5(설립인가 등)
공포일 2017-10-31 · 공포번호 14984 · 농업협동조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