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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7 발의 ·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 제6조제2항제10호다목은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매립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로 규정되어 있으나, 공유수면매립법은 2010년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정과 동시에 폐지되었음. 그러나 여전히 폐지된 법률명이 규정되어 있어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정비하여 혼란을 해소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법상 농지를 농업생산 및 농지개량 이외의 목적으로 일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전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농한기에 농지를 썰매장, 마을축제장 등으로 단기간 이용하고 이를 다시 농지로 원상복구하려는 경우에도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제도가 신청인에게 과도한 행정 불편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음.
대안의 주요내용
가. “공유수면매립법”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여 인용법률의 제명을 정비함(안 제6조제2항제10호다목).
나. 민원인의 행정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 제도를 신설함(안 제36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농지 소유 제한)
제36조의2(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 등)
제39조(전용허가의 취소 등)
제42조(원상회복 등)
제52조(포상금)
제59조(벌칙)
공포일 2017-10-31 · 공포번호 14985 · 농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