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9-27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현행은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의 업무상 재해 인정과 관련하여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발생한 사고만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무원·교사·군인 등의 경우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공무원연금법」 상의 급여지급 대상으로 보호받고 있어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어 왔음.
헌법재판소는 지난 해 9월 사업주 지배하의 출퇴근 재해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보호하는 현행 규정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아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 바 있음.
이에 일반 근로자의 경우에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으로써 근로자의 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출퇴근의 정의 신설(안 제5조제8호 신설).
나. 산업재해의 한 종류로 출퇴근재해 신설(안 제37조제1항제3호 신설).
다. 출퇴근 중 경로 일탈이 있는 경우 출퇴근재해 적용을 하지 않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경로 일탈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이유로 발생한 경우 출퇴근재해를 적용하도록 함(안 제37조제3항 신설).
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에 대한 구상금청구 문제를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구상금조정협의기구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87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정의)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제87조의2(구상금협의조정기구 등)
공포일 2017-10-24 · 공포번호 14933 · 산업재해보상보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