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9-27 발의 ·
제안이유
현재 실적이 저조한 인증제도의 유지로 인하여 인증 취득·유지에 불필요한 비용이 소요됨에 따라 기업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이에 전자문서·전자거래 분야의 인증 제도를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여 불필요한 법정인증제를 폐지하고 민간의 자율성을 확보하고자 함.
한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위원의 윤리성 확보와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업무 관련 비위(非違)가 있는 위원 등에 대한 면직 또는 해촉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
이에 따라 전자문서ㆍ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를 저지르거나, 직무태만ㆍ품위손상으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경우를 위원의 면직 또는 해촉 사유에 추가함.
3. 주요내용
가. 우수전자거래사업자에 대한 인증을 삭제하고, 인증 표시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 규정 등 우수전자거래사업자 인증 관련 제반 규정을 삭제함(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및 제46조제2항제1호 삭제).
나. 전자화문서의 작성 시설 또는 장비에 대한 인증을 삭제하고, 운영 실태 조사 등을 포함한 전자화문서의 작성 시설 또는 장비에 대한 인증 관련 제반 규정을 삭제함(제22조제1항제1호 및 제2항, 제23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삭제).
다. 전자문서ㆍ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를 저지르거나, 직무태만ㆍ품위손상으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경우를 위원의 면직 또는 해촉 사유에 추가함(안 제32제5항).
라. 전자문서ㆍ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 의결로 결정하되, 이 경우 해당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32조의2제2항).
마. 전자문서ㆍ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이 제척사유나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사건의 조정을 회피하도록 의무화함(안 제32조의2제3항).
현행
개정안
제18조(전자거래사업자에 대한 인증)
제18조의2(인증의 표시)
제18조의3(인증의 취소)
제22조(전자문서ㆍ전자거래 진흥 전담기관)
제23조(전자문서 이용의 촉진 등)
제32조(전자문서ㆍ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제32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46조(과태료)
공포일 2017-10-24 · 공포번호 14907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