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9-27 발의 ·
제안이유
첨단의료복합단지 종합계획 수립시기를 5년으로 연장하고,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의 설립근거 및 역할 등을 명확하게 하며,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의 지원기구 및 지원사무소에 관한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법률의 규정내용과 재단 등 기관의 운영 실태를 일치시킴으로써, 첨복단지 조성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임.
또한 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이나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의 임직원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임직원으로 겸직할 수 있는 연구원 등의 범위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및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교원과 연구원을 각각 포함하여 의료연구개발기관의 우수 인력 유치·활용을 지원하고 의료연구개발의 활성화에도 기여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의료산업의 중장기적 특성 및 다른 주요 유사계획의 수립시기를 고려하여 첨단의료복합단지 종합계획의 수립주기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함(안 제10조제1항 및 제2항).
나.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의 설립근거 및 사업 등을 규정하고,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의 지원기구 및 지원사무소는 각각 보건복지부 및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에서 수행하므로 관련 조항을 정비함(안 제11조, 제28조, 제30조).
다. 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이나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의 임직원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임직원으로 겸직할 수 있는 연구원 등의 범위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및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교원과 연구원을 각각 포함함(안 제19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4조(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계획의 수립)
제10조(첨단의료복합단지 종합계획의 수립)
제11조(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 등의 설립 및 지원)
제12조(공동연구개발사업 지원)
제13조(융자지원)
제14조(세제지원)
제16조(부대시설 설치 등 지원)
제17조(고용보조금 등의 지급)
제18조(국·공유재산의 사용·수익·대부 및 매각 등의 특례)
제19조(국·공립연구기관 연구원의 휴·겸직 허용)
제20조(「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제23조(「약사법」에 관한 특례)
제24조(「의료기기법」에 관한 특례)
제27조(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의 설치)
제28조(구성 및 운영)
제30조(지원기구)
공포일 2017-10-24 · 공포번호 14930 ·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