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9-27 발의 ·
- 대안의 제안이유
유족연금의 수급권자인 자녀나 손자녀가 다른 사람에게 입양되는 때 및 장애로 수급권을 취득한 자가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 유족연금수급권을 일시적으로 정지하였다가, 입양된 자가 다시 파양되거나 장애등급의 조정으로 2급 이상에 해당하게 된 때에 본인의 청구에 의해 지급정지를 해제하도록 하여 유족의 생계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도록 하고,
반환일시금을 반납한 경우 연금보험료 추후 납부 대상기간을 연금보험료를 최초로 납부한 날 이후 적용제외 기간에 대해서도 추후 납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그 대상기간을 연장함으로써 반환일시금 반납자의 가입이력 관리와 연금수급권 확보에 기여하도록 하며,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때 지급하는 반환일시금 수급권의 소멸시효를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여 반환일시금 수급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 대안의 주요내용
가. 자녀나 손자녀인 수급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양되거나 장애로 수급권을 취득한 자가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지급을 정지하고, 입양된 자가 파양되거나 장애등급의 조정으로 2급 이상에 해당하게 된 때에 본인의 신청에 의해 지급정지를 해제하도록 함(안 제75조제1항 및 제76조).
나. 반환일시금을 반납한 사람의 경우에도 최초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날 이후 적용제외 기간에 대하여 추후 납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92조).
다. 반환일시금 수급권의 소멸시효를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안 제115조제1항 및 부칙 제5조).
현행
개정안
제75조(유족연금 수급권의 소멸)
제76조(배우자에 대한 유족연금의 지급 정지)
제92조(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
제115조(시효)
공포일 2017-10-24 · 공포번호 14921 · 국민연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