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9-27 발의 ·
제안이유
실종아동등에 대해 조속히 위치를 확인하여 발견함으로써 범죄 피해를 예방하고 실종의 장기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경찰관서의 장이 인터넷주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등을 관련 사업자에게 요청하여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지문등의 사전등록 신청서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방대한 양의 서류 보관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지문등정보를 정보시스템에 등록한 후에는 해당 신청서를 지체 없이 파기하도록 하며,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실종아동등 조기발견 지침 에 대한 교육훈련의 효과적인 점검을 위해 대상 시설의 신고, 허가 또는 휴업폐업 등의 정보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등 실종아동등의 조기 발견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지문등정보의 등록 신청에 따라 실종아동등 신고발견을 위한 정보시스템에 등록한 후에는 해당 신청서(서면으로 신청한 경우)를 지체 없이 파기하도록 함(안 제7조의2).
나.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아동등의 위치 확인에 필요한 인터넷주소, 통신사실확인자료 등을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본인확인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목적 달성 시 지체 없이 파기하도록 함(안 제9조).
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다중이용시설의 허가, 등록, 신고 또는 휴업, 폐업 등에 관한 정보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안 제9조의3).
현행
개정안
제7조의2(실종아동등의 조기발견을 위한 사전신고증 발급)
제7조의3(실종아동등의 지문등정보의 등록·관리)
제9조(수색 또는 수사의 실시 등)
제9조의3(실종아동등 조기발견 지침 등)
제17조(벌칙)
공포일 2017-10-24 · 공포번호 14924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