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9-27 발의 ·
- 대안의 제안이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 발견 및 대응 방법을 숙지할 수 있도록 모든 신고의무자에 대하여 소속 기관 및 시설의 장이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사회의 인식 제고를 위하여 국가기관, 공공기관 등에서 매년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또한 학생에 대한 학대의 조기 발견과 신속한 보호조치를 위하여 기관 간 연계 체계 구축 및 정보 공유를 하도록 하는 한편,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법률상담 지원 및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지정 근거를 마련하여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치원의 유아 또는 학교의 학생에 대한 아동학대의 조기 발견 체계 및 관련 기관과의 연계 체계를 구축하고, 학대피해 학생등이 유치원 또는 학교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함(안 제22조의2 신설).
나. 모든 신고의무자에 대하여 소속 기관시설 등의 장은 신고의무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26조).
다.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과 공공단체의 장은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26조의2 신설).
라. 지방자치단체, 학교, 아동복지시설의 장 등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의2).
마. 국가는 피해아동을 위한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의6 신설).
바.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아동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의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의7 신설).
사. 아동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지원,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개입 방향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에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46조의2 신설).
아.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정기국회 전까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정책의 추진현황과 평가결과에 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65조의2 신설).
자. 아동학대행위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의 벌금액을 징역 1년당 1천만원 수준으로 상향 정비하여 현실화함(안 제71조).
현행
개정안
제20조(아동의 후견인 선임)
제22조의2(학생등에 대한 학대 예방 및 지원 등)
제22조의2(피해아동 등에 대한 신분조회 등 조치)
제26조(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제26조의2(아동학대 예방교육의 실시)
제28조의2(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제29조의6(아동학대에 대한 법률상담 등)
제29조의7(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제46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제46조의2(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의 설치·운영)
제52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
제59조(비용 보조)
제65조의2(연차보고서)
제67조(청문)
제71조(벌칙)
공포일 2017-10-24 · 공포번호 14925 · 아동복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