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9-27 발의 ·
제안이유
응급의료 미수금 대지급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응급의료 미수금 대지급금 상환이 기한 내에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응급의료기관뿐만 아니라 응급의료시설에 대해서도 재정 지원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시설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그 구비현황과 관리실태를 점검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인용 법률명을 정비함(안 제14조제1항제12호).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응급의료기관뿐만 아니라 응급의료시설에 대해서도 재정 지원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제1항).
다. 응급의료 미수금 대지급금 상환이 기한 내에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독촉 절차를 거쳐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제5항제6항).
라. 응급환자 이송능력 확인 대상을 ‘구급차등’으로 명확히 함(안 제48조의2제1항).
마.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시설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그 구비현황과 관리실태를 점검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0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14조(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제16조(재정 지원)
제22조(미수금의 대지급)
제48조의2(수용능력 확인 등)
제50조(지도·감독)
제55조(응급의료종사자의 면허·자격 정지 등)
공포일 2017-10-24 · 공포번호 14927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