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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7 발의 ·
대안의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조종면허 취득 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정규대학 졸업자에 대해서만 조종면허 시험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는데, 독학이나 학점인정 제도에 의한 학위취득자도 조종면허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정규대학 졸업자와 동등하게 대우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약물복용 상태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행위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종행위 간에 위험성의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약물복용 상태에서 조종행위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며, 징역형과 벌금형의 불균형을 해소하여 형사처벌의 공정성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제2호, 제56조 및 제58조).
현행
개정안
제7조(면허시험의 면제)
제56조(벌칙)
제58조(벌칙)
공포일 2017-10-31 · 공포번호 15005 · 수상레저안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