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9-27 발의 ·
- 제안이유
임상시험과 분리하여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에 관한 제도를 임상시험에 통합함으로써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임상시험 대상자 모집 공고에 임상시험의 명칭, 목적, 방법, 대상자 자격 등을 알리도록 하여 임상시험에 참여하려는 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또한, 의약외품의 용기나 포장 등에 모든 성분의 명칭을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의약외품의 용기나 포장 등에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할 사항을 정비하고, 대중매체를 통한 전문의약품 또는 원료의약품 등에 대한 광고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의약품등의 안전한 사용을 도모하고자 함.
한편, 정신질환자 등 결격사유가 있는 약사 또는 한약사에 대하여 약사회 또는 한약사회가 윤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면허취소처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약사 등에 대한 자격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이 임상시험에 포함됨을 명확히 하고,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의 계획 승인과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실시기관 지정제도를 각각 임상시험의 계획 승인과 임상시험실시기관 지정제도로 통합하여 운영함(안 제2조제17호, 제34조 등).
나. 외국에서 임상시험을 실시한 의약품, 외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의약품 중 국내 제조업자에게 제제기술을 이전한 의약품, 및 희귀의약품 등을 위탁제조판매업 대상이 되는 의약품의 범위에 추가함(안 제31조제3항 제3호 및 제4호 신설).
다. 임상시험실시기관은 임상시험을 실시하기 위한 대상자의 모집 공고 시 임상시험의 명칭, 목적, 방법, 대상자 자격과 선정기준 등을 알리도록 함(안 제34조제3항제3호 신설).
라. 모든 의약외품의 용기 또는 포장 등에 의약외품의 명칭, 사용기한, 품목허가증 및 품목신고증에 기재된 모든 성분의 명칭을 기재하도록 정비하고, 외부 용기나 포장에 가려서 기재사항이 보이지 아니하면 그 외부의 용기나 포장에도 같은 사항을 적도록 하며, 첨부문서가 있는 경우 용법용량, 그 밖에 사용 또는 취급시 주의사항 등을 기재하도록 함(안 제65조제1항, 제65조의2 및 제65조의3 신설).
마. 전문의약품, 전문의약품과 제형, 투여 경로 및 단위제형당 주성분의 함량이 같은 일반의약품 및 원료의약품의 광고를 금지함(안 제68조제6항 신설).
바. 약사회 또는 한약사회의 장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정신질환 등의 결격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약사회 또는 한약사회의 윤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면허 취소 처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해당 약사 또는 한약사에게 결격사유 해당 여부에 관하여 전문의의 검사를 받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79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1조(약사회)
제12조(한약사회)
제31조(제조업 허가 등)
제34조(임상시험등의 계획 승인 등)
제34조의2(임상시험실시기관 등의 지정 등)
제34조의4(임상시험등 종사자에 대한 교육)
제35조의2(의약품등의 품목허가 등의 사전 검토)
제42조(의약품등의 수입허가 등)
제65조(의약외품 용기 등의 기재사항)
제65조의2(외부 포장 기재사항)
제65조의3(첨부 문서 기재사항)
제65조의2(기재상의 주의)
제66조(준용)
제68조(과장광고 등의 금지)
제69조(보고와 검사 등)
제69조의4(시정명령)
제74조(개수명령)
제76조(허가취소와 업무정지 등)
제76조의2(지정의 취소 등)
제79조(약사·한약사 면허의 취소 등)
제79조의2(약사회 및 한약사회의 자격정지 처분 요구 등)
제89조(제조업자 등의 지위 승계 등)
제93조(벌칙)
제94조(벌칙)
제95조(벌칙)
제96조(벌칙)
제98조(과태료)
공포일 2017-10-24 · 공포번호 14926 · 약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