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9-27 발의 · 의원 외 12인 ·
제안이유
이력관리란 가축의 사육단계부터 도축·포장처리·판매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관리함으로써 가축과 축산물의 이동경로를 관리하는 것으로 축산물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임.
그러나 현행법은 소와 돼지만을 이력관리대상가축으로 규정하고 있어 최근 발생한 살충제 계란 파동에서 볼 수 있듯이 이력관리의 대상이 아닌 축산물에 대한 위험이 발생했을 때 생산·유통과정의 추적 및 신속한 대처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이력관리대상가축 및 축산물의 범위를 닭, 오리 및 계란으로 확대하여 축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력관리대상가축에 닭과 오리를 추가하고 이력관리대상축산물에 닭·오리를 도축하여 얻은 축산물과 계란을 추가하도록 함(안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8호).
나. 국내산 닭·오리 또는 계란에 농장식별번호를 표시하도록 하고 농장식별번호가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국내산 닭·오리 또는 계란의 이동·도축 및 수집·판매를 금지하도록 함(안 제8조제1항·제2항, 제9조제1항·제2항, 제10조제1항, 제10조의2 및 제11조제1항).
다. 식육포장처리업자 및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자가 닭고기·오리고기 또는 계란을 수입하려는 경우 이력번호 발급을 신청하고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에 이력번호를 표기하도록 함(안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제2항 및 제15조제2항).
라. 닭·오리 또는 계란의 농장식별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닭·오리의 이력번호 발급 신청을 거짓으로 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닭·오리 또는 계란의 농장식별번호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닭·오리의 이력번호 발급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32조제2항 및 제34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8조(농장식별번호의 표시 등)
제9조(귀표등이 없는 가축의 이동 등 금지)
제10조(귀표등이 없는 가축의 도축금지)
제10조의2(농장식별번호가 없는 계란의 수집·판매 금지)
제11조(도축 등의 신고 및 이력번호 표시)
제12조(이력번호의 신청)
제13조(이력번호의 부여 및 수입유통식별표 부착)
제14조(수입신고 시 이력번호 표기)
제15조(수입유통식별표의 위조·변조 및 훼손 등 금지)
제32조(벌칙)
제34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