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7-09-27 발의 · 의원 외 11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행법은 유치원의 장(이하 “원장”이라 함)이 교육하고 있는 해당 유치원의 유아에게 적합한 급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급식 시설·설비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학교에 병설된 유치원은 원아 수가 적어 급식 시설이나 설비를 자체적으로 두지 않고, 해당 유치원을 병설한 학교의 급식시설·설비 및 영양교사와 조리사를 공동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 유아에게 적합한 별도의 식단 구성이나 식생활 지도 및 영양상담 진행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원장은 유아의 올바른 식생활습관을 형성하고 영양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하여 유치원의 유아에게 식생활 지도 및 영양상담을 실시하도록 하고, 학교에 병설된 유치원이 학교와 급식시설·설비 등을 공동으로 하는 경우에도 유아에게 적합한 식단을 별도로 구성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7조(건강검진 및 급식)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