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7-09-27 발의 · 의원 외 16인 ·
현행법상 일반교통방해죄는 그 범죄구성요건으로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손괴·불통·기타 방법’이라는 행위태양이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사실상 육로 등에서 조금이라도 교통 정체를 발생시킬 수 있는 대부분의 행위가 이 조항에 의해 처벌될 수 있어 죄형법정주의 위반의 소지가 높음.
또한, 이런 불명확성과 포괄성을 이용해서 ‘2인 이상이 평화적으로 도로를 점거 내지 행진’하는 방식의 집회·시위 참가자들에 대해서도 이 법을 적용하여 헌법상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해당 죄의 구성요건을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한정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죄형법정주의 위반 소지를 줄이고 집회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85조).
현행
개정안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