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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은 만화가 및 만화산업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 연구기관 및 그 밖의 전문기관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으로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지정이나 부적정한 교육에 대한 제재를 할 수 없어 교육생들의 피해와 정부 예산의 낭비가 발생할 소지가 있음.
이에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이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등에 해당되면 지정취소 또는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5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만화가 및 전문인력의 양성)
공포일 2020-06-09 · 공포번호 17403 ·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