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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7 발의 · 의원 외 10인 ·
국가는 의료급여 수급자였던 차상위계층의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을 2008년부터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하고, 이들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때 실제 부담하는 금액을 의료급여 수급자였을 때와 동일한 수준으로 맞추어 주기 위해 그 차액을 국고에서 지원하고 있음.
그런데 정부가 연례적으로 차상위계층 지원에 필요한 금액을 과소 계상하여 지원함에 따라 2016년 말 기준으로 국고 지원금 부족금액의 누적치가 2,504억원에 달하여 건강보험 재정 손실이 누적되고 있는바, 차상위계층 지원 및 부족분 정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본인일부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하되, 그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고 소요 비용의 과부족 금액은 정산하도록 함으로써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4조의2(차상위계층 본인일부부담금의 경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