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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7 발의 · 의원 외 9인 ·
정부는 농산물의 가격안정 등을 위하여 수매비축 또는 수입비축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농산물의 가격이 폭등하는 경우 물가안정을 위한 수입 농산물의 유입으로 농가는 큰 이익을 보지 못하는 반면, 가격 폭락 시에는 그 피해의 상당 부분을 농가가 부담하게 되어 이중고를 겪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주요 농산물의 가격이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정한 최저가격 이하로 형성된 경우 농가에 그 차액을 지급하는 최저가격 보장제를 실시하고 있는 바,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국가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주요 농산물의 가격이 생산비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그 차액을 생산자에게 지급하는 제도인 최저가격 보장제를 도입하고,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6조의2(최저가격 보장제의 실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