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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검사로서 퇴직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대통령비서실의 직위에 임용될 수 없으며, 대통령비서실 소속의 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검사로 임용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를 각 5년으로 강화하여, 검사의 편법적인 대통령비서실 파견 가능성을 방지하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을 더욱 제고하고자 함.
현행
개정안
제33조(결격사유)
제44조의2(검사의 파견 금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