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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6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령에서는 광해방지사업의 범위에 가행광산ㆍ휴지광산 및 폐광산에 대한 광해방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또는 토양오염의 개량사업, 오염토양의 정화 또는 복원 사업 등을 포함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광해방지사업자가 가행광산ㆍ휴지광산 및 폐광산의 광해방지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수용ㆍ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로 손실이 발생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이를 보상하도록 하고 있으나, 토양오염의 개량 및 복원사업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토지소유자 등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들 사업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토양오염의 개량 및 복원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도 토지등의 사용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이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9조(토지등의 수용·사용 등)
공포일 2019-12-10 · 공포번호 16793 ·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