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9-26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강력한 자치분권 추진을 위하여 새로운 자치분권 추진체계인 자치분권위원회를 신설하고, 자치분권위원회에 일반국민과 지역단체의 참여를 강화하며, 자치분권위원회의 추진상황 평가 및 정부업무평가 반영 등 자치분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자치분권 등의 정책에 관한 관계기관 등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치분권 등에 관한 안건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자치분권위원회 설치 및 운영(안 제44조부터 제46조까지)
1) 자치분권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자치분권위원회를 두도록 함.
2) 읍면동 주민자치 기반 강화,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의견 수렴 활성화 관련 사항,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치분권 등에 관하여 제출한 사항을 자치분권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으로 함.
3) 교육부장관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자치분권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도록 함.
나. 자치분권위원회의 일반국민 등의 참여 환경 조성(안 제46조의2 신설)
1) 자치분권 정책 추진 과정에서 일반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자치분권위원회에 자치분권 정책에 관하여 일반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의무를 부여함.
2)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자치분권 과제에 대한 정보교환, 정책제안, 의견수렴 등을 위한 지역별 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다. 정부업무평가 반영(안 제49조제4항 신설)
국무총리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치분권위원회에 제출한 실천계획의 추진상황 평가 및 평가결과에 따라 자치분권위원회에서 권고한 사항의 처리결과 등의 사항을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른 정부업무평가에 반영하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의 수립)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7조(지방분권의 기본이념)
제8조(지방자치와 관련되는 법령의 제정ㆍ개정)
제10조(지방분권정책의 시범실시)
제44조(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설치)
제45조(기능)
제46조(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46조의2(일반국민 등의 참여)
제47조(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사무기구)
제47조의2(자치분권 지원단)
제48조(추진상황의 보고 등)
제49조(이행상황의 점검ㆍ평가 등)
제51조(국회의 입법조치)
제52조(위원회의 존속기한)
공포일 2018-03-20 · 공포번호 15501 ·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